2016년 함양연꽃의집 후원금품 및 사용결과 공개

by 연꽃의집 posted Mar 28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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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 제2항에 의거 2016년 함양연꽃의집 후원금품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