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19년 함양연꽃의집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재공개합니다.